인권위 권고…“상급학교 1곳일 경우 규정 정비 필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로 분리시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14일 권고했다. 또 지역 내 상급 학교가 한 곳일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 씨의 자녀는 2014년 같은 학교 학생 9명으로부터 ‘일베’ 용어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당했다. A 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 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 씨 자녀는 가해 학생 중 한 명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 학생들을 두려워하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아 이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 학생에 특정한 처분을 내리면 학생들 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며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게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 학교가 하나일 때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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