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옥외행사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울산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16일 남구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옥외행사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000명이상 3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 것이다. 이미영 의원은 "이 조례에는 행사진행시 협조해야 하는 구민의 책임과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다"며,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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