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7일 서울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 세 곳의 주인이 롯데, 현대, 신세계로 가려졌지만 입찰 과정과 결과를 놓고 적지 않은 공정성 논란과 법적 시비가 예상된다.

검찰 수사에서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관세청은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만의 하나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허가한 특허를 뒤늦게 취소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성명과 항의서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관세청과 정부에 이번 서울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서울면세점 추가 입찰’ 자체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17일 심사와 발표를 강행하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ㆍ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합격자 명단에 롯데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일단 롯데는 총수-대통령 독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특검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롯데는 어렵게 되찾은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반납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의혹 속에서 롯데가 합격한 만큼, 떨어진 업체들은 “정경 유착에 희생됐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면 향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7월, 11월 치러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ㆍ심사기준ㆍ배점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새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두산ㆍ한화ㆍ신세계ㆍHDC신라 등의 특혜 사실까지 실제로 드러나면 면세점 업계는 ‘원천무효’ 논란 속에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