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상승했지만, 등급상승 효과는 미약
금감원 가점 상승폭 확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통신ㆍ공공요금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증거를 제출해 신용등급이 오른 이가 지난 10개월간 5133명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개인신용평가사(CB사)에 제출한 100명 중 9명만 신용등급이 상승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6만5396명이 통신ㆍ공공요금납부 실적을 CB사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만6054명(85.7%)의 신용 평점이 상승했지만, 신용등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5553명으로 8.5%에 그쳤다.
금감원은 통신ㆍ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점을 부여하는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ㆍ수도ㆍ전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212만명에서 최대 708만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아직까진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 납부 실적이 쌓일수록 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점 상승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 거래정보로 인한 신용 평점 상승 폭이 최대 15점이라 30~100점인 등급 간 간격을 뛰어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금융 거래정보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출해야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통신ㆍ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는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바로 CB사에 제공하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개인신용등급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신ㆍ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금융 거래정보 제출 실적에서는 건강보험 납부 실적 제출 건수가 4만523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4만4747건(41%)으로 뒤를 이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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