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으면서 청와대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가진 뒤 본격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강제집행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로서는 지난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와 지난 1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 시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특히 이번엔 특검팀이 청와대가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경내 진입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보안시설 진입불가’ 논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과 111조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청와대 내 군사ㆍ직무상 비밀과 관련없는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청와대의 거부 논리를 깨뜨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피한다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청와대는 일단 조심스런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에 관해 공식통보나 의사 전달을 받은 게 없어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특검과 국민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특검 압수수색에 대응한 전략을 드러내기 않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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