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외부에서 주사제를 받아온 적이 있지만, 종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청문위원들로부터 강하게 질타받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 대위는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타온 대통령의 주사제가 무엇인지 묻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련된 일이며,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대답에 대해 이 의원이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는 공인”이라며 대답을 종용했지만 끝까지 “말할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조 대위는 “박 대통령에게 이선호 의무실장이 태반, 백옥, 감초주사 등을 처방했고, 조 대위가 주사했냐”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처방이 있는 한 내가 처치했다”고 응답했다.

조 대위는 대통령이 태반, 백옥, 감초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유독 외부 병원에서 받아온 주사제의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의혹을 키웠다.

이에 대해 조 대위는 “태반, 백옥, 감초주사는 이미 (언론이나 답변 등을 통해) 나온적이 있어 대답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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