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에 대한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을 폭로하려다 적발된 수용자가 돌연 지방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7일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 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를 맡으며 ‘출역(出役ㆍ교도소 밖에서 일하는 것)’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일부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최 씨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특혜와 구치소 내 비인권적 행위를 폭로하려다 검열에 걸렸다.

A 씨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돌연 지방으로 이감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데 2~3개월 걸리는데 최 씨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던 A 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는 하루 4만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데다, 한 번에 1병만 구매할 수 있는 생수를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도 공황장애 수용자가 수감될 수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치소 내부 규정에는 공황장애 수용자는 8인이 공동 생활하는 방에 수감된다.

구치소 다른 관계자는 “최 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감됐을 때와 매우 비슷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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