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금금은 5년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나도 조회해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544억원이나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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