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03년 이후 14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자동차 보험금이 현실화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도 안되면서 피해자들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인 소비자만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이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된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험료는 평균 1% 가량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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