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 한우와 나란히 수산물도 고등어세트 첫 등장
경제적인 가격의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돼지고기가 백화점 설 선물세트로 처음 등장했다. 그동안 싸다는 인식과 함께 고기 선물로는 ‘한우가 최고’라는 관행상 돼지고기는 백화점 설 선물세트에 끼지 못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영향으로 이같은 ‘신분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돼지고기가 설 선물세트로 한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삼겹살과 목심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1.5㎏ㆍ4만9000원)를 준비했다”며 “과거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했다.
수산물 선물세트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라고 하면 보통 굴비,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설엔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까지 처음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원) 등 두 종류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판매 중 5만원 미만 상품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가 지난 8~18일 실시한 사전 예약판매 실적 집계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만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은 418%에 달한 반면 5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신장률은 94%에 그쳤다.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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