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식품안전과 관련, “유통기한 위ㆍ변조, 부적합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ㆍ시행하는 등 불량식품 영업자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먼저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사전 근절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산모ㆍ어르신ㆍ장애인 등은 음식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그리고 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ㆍ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간 불량식품 근절, 급식안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언제든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ㆍ유해 식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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