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이하룡)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 28만명의 외국인이 퇴직공제 상담 및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주요 15개국의 언어에 대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이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동포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이해도가 제고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제도 관련으로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공제회의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제회 본회 및 지부에 방문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 관련 행정 편의 제공과 통역에 애로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컸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를 해소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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