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ㆍ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병사 급여는 2016년 대비 9.6% 인상해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부터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리해 발표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ㆍ우주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ㆍ중견기업 7%ㆍ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수출ㆍ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지고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현행 9종인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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