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적용 취업 제한기관이 2017년에 1만6331개로 확정됐다. 2016년보다 632개 늘어난 규모다.
인사혁신처는 30일 2017년도 적용 취업 제한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 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 제한기관은 2016년보다 632개(4.4%) 증가한 1만4846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만4734개, 법무법인 28개, 회계법인 34개, 세무법인 48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485개로, 2016년보다 12개(0.8%)가 늘었다.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0개, 사립대학 등 650개, 종합병원 등 475개, 사회복지법인 등 166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은 영리분야의 경우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등이다.
또 사립학교와 종합병원 등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은 각 기관별 관련법에 따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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