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중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논현동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진료기록과 업무일지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거의 매번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다.

앞서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진행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는 최 씨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 수사에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진료기록부 등에 최 씨의 가명이 사용된 점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김영재 씨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ㆍ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한편 배우 박시연ㆍ이승연ㆍ장미인애 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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