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후견계약 체결은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지난 28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의 이유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될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놓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다른 후견 절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지정하는 것인데 비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런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가족들도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상태”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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