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ㆍ제공’ 의혹과 관련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판단했다. 또한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관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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