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내수 기업들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FTA-PASS에 내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신청 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을 추가해 기업들이 FTA 원산지 관리의 모든 단계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간 FTA-PASS는 수출기업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내수기업이 쓸 수 있는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PASS에서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첨부서류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기능도 FTA-PASS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원산지검증문서를 보관하고 거래처·물품에대한 영문항목 작성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활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문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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