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5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중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전하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해 11월,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자회사 레이블로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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