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을 30년간 비공개로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JTBC에 따르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밀문서로 지정하려단 단서가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문건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담은 문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로부터 약 3개월 지난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VIP는 대통령을 말한다.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던 때다.
이때 이미 김기춘 실장이 사태의 심각상을 깨닫고, 관련 기록물의 비공개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향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면, 청와대 측이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비공개를 추진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일 대통령 관련 문건이 비공개로 전환되면 최대 30년간 박 대통령 말고는 관련 기록물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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