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특별징수) 신고와 납부가 10일 종료된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특별징수) 신고와 납부가 10일 종료된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특별징수) 신고와 납부가 10일 종료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 따르면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및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신고·납부마감일이다.'위택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온라인(www.wetax.go.kr)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다.다만 서울과 부산, 인천 거주자는 지방세 납부를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해야한다.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TM이나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확인서는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서울은 서울시 관내분만 발급 가능)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납부자가 본인인 경우 금융기관 CD/ATM기를 사용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을 은행기기에 넣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한 후 간편 납부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