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은 “유권적인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유엔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열린 제1차 총회에서 유엔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만료 후 정부 직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11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1호 결의안에 대해 유엔이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리느냐가 반기문 전 총장을 위한 칼이 될 수도 있고, 반 전 총장을 향한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1호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부의 직책도 그에게 제안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반 전 총장이 사무총장 퇴임 직후 한국의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라고 한 뒤 “제가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비껴갔다.
반 전 총장의 발언은 유엔 11호 결의안이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전례를 따져볼 때, 역대 유엔 사무총장 7명 중 퇴임 후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오스트리아)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총장(페루) 등 2명이다.
유엔 11호 결의안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대선 출마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다.
실제로 발트하임은 퇴임 후 5년, 케야르는 4년 후 출마했다.
그와 반대로 반 전 총장은 퇴임 직후 대통령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더욱 논란이 된다.
결국 유엔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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