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12일 안내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방법,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해당 지출액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후 부양가족 등 추가자료를 입력한 뒤 전체 자료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한 뒤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의 절세 안내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미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분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자료 받고 싶다면=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받아 한꺼번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우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세무서 등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1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팩스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회사는 우선 직원 기초자료 등록해야=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편제출>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온라인을 활용한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뒤 회사가 위임에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나 세무대리인은 가급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1월 중순 이전에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1천명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의 공제신고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료의 처리 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이달 20일에 확정해 제공된다.
만약 신고에도 의료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를 추가·수정하는 것보다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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