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회복된다. 주택연금의 가입이 신탁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통해 주택연금의 부채감축 및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키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분기 중 가입요건을 개선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대출도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택소유자와 대출명의자가 다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4억원 시가 주택을 소유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된 9000만원의 빚에 대해 인출을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 가액에 대해 매월 44만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8600가구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어 4분기 중 모형수정을 통해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과거에 일시 인출했던 금액을 갚아도 축소되었던 월지급액이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소유한 B씨가 여유가 생겨 일시인출금 5000만원을 갚을 경우 과거에는 75만원으로 월 지급금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0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3800가구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근저당권 방식이어서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려면 이정등기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자녀들의 동의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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