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 결정 기준을 장기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전환시키기로 하면서 DTI와 DSR의 구체적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2006년 이후 금융권 대출 심사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어서 대출 수요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통해 기존 대출 규제인 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TI와 DSR은 모두 차주의 소득에 따른 갚아야 할 돈의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산정 방식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두 지표를 가르는 것은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이자만 반영하느냐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와 신용대출ㆍ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부채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DSR은 이처럼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할부대출 등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개인의 상환 비율에 포함돼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정교하고 깐깐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산출방식은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한다.
신용정보원은 A씨가 카드ㆍ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정보를 은행에 전달한다. 이럴 경우 A씨의 현재 DSR는 30%다.
은행은 이 정보를 활용해 A씨가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한다.
DSR 80%를 적용하면 A씨는 은행에서 연간 2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를 활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간 2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이처럼 금융권 대출 심사에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만큼 금융위는 여신 DSR을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하지 않고 3년에 걸친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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