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빚이 많으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까지 사실상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DSR(총제척 상환능력 비율)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따라 1분기중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의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DTI 적용시 소득 산정 방식의 정교화, DSR의 단계별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장기적으로 여신심사 기준을 DTI에서 DSR로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넘어 질적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수도권 60%와 같이 획일적 비율로 적용하고 있는 DTI 한도규제는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한도 비율 내에서는 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환 능력 심사를 오히려 소홀하게 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보고 2019년까지 DSR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금융위는 올해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에 대해선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新 DTI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적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키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DTI에 대해선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나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보유자산 평가 등 소득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2018년에는 2단계로 올해 마련된 DSR의 표준모형을 활용해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DSR 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단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안착된다.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을 현재 50%에서 55%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또한 현재의 42.5%에서 45%로 높여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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