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연납할 경우 10% 세액 감면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세액 감면이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 해에 2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총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경우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 까지다.2017년 자동차세 연납 감면 혜택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제공된다. 다만 1월 연납이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연납시 7.5% 감면에 그친다. 여기에 6월 연납 시에는 하반기에 한해서만 10% 감면, 9월 또한 하반기 분에 대해서만 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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