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 “법 절차에 따라 무고함 밝힐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59·구속기소) 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주필은 박 씨 회사가 고객들에게 홍보차 제공하는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기재하게 하고, 박 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 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추가됐다. 고재호(62·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주필은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 자료를 보내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저의 무고함을 밝혀 나가겠다”며 “저를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 철저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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