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10년때 원금 月 55만5556원 거치식땐 月이자만 58만3333원 3월부터 강화된 여신심사 적용
오는 3월부터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예정이다. 핵심은 소득심사 강화와 부분분할상환이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거치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헤럴드경제는 상호금융에서 2억원을 만기 10년에 대출금리 연 4.0%로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 예상비용 등을 추정해봤다. 현재 거치식, 즉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매월 이자 58만3333원씩을 납입하면 된다. 120개월에 걸쳐 이자 7000만원을 나눠 내고 만기시 원금을 합쳐 총 2억7000만원을 갚는 셈이다.
같은 조건으로 부분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매월 원금을 55만5556원씩 120번 갚아야 한다. 이자는 이에 따른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첫달에는 58만3333원이었다가 마지막달에는 39만509원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월 상환액은 적게는 94만6065원(120회차)에서 많게는 113만8889원(1회차)까지 증가하게 된다.
총 갚아아 하는 금액은 중도원금상환액 6666만6667원, 이자 5843만556원, 만기원금상환액 1억3333만3333원을 더해 2억5843만556원이 된다. 만기상환방식에 비해 이자가 1156만9444원 적다.
그러나 부분분할상환 방식은 월 납입액이 만기일시상환에 비해 최저 62.18%(39만509원), 최대 95.24%(58만3333원) 늘어난다. 대출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향후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호금융 대출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둘러싸고 대출시점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0월(연 3.42%)까지 7개월 간 하락하다가 11월 (3.44%)에 0.02%포인트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일반 대출금리도 각각 4.44%, 3.80%로 0.05%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정도 된다”면서 “금리가 더 오르고 심사가 강화되기 전 1∼2월에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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