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앞으로의 기업 수사에 큰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을 문제삼아 영장심사를 청구했다. 이 돈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성이 담겨 있다는 정황에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한 정황 또한 여기에 무게를 더한다.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앞으로 기업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다. 그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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