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환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줄여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없애는등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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