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ㆍ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배씨는 항소심 당시법원에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간송미술관 소장본보다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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