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는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군(軍) 장학생의 휴학이나 입영연기 사유에 국외 유학이나 연수, 교환학생 선발등을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기존에는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해 생태·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한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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