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이 상위 법인 ‘헌법 조항 위배’로 간결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바른정당) 탄핵소추위원단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추위원단에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다음주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 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는 첫번째 항목이 ‘헌법 위배 행위’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등 위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등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위배 등 5가지 헌법 위배 행위다.

두번째 항목은 ‘법률 위배 행위’로 ‘재단법인 미르ㆍ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및 모금 관련 범죄’다. 구체적으로 ▷재단 설립에 이르는 경위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및 모금의 3가지 항목이 정리돼 있다.

현 탄핵소추안은 이들 항목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삭제하는 대신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상위의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재정리할 방침이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를 가리려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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