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애완견을 수차례 발로 차고 집어던지기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 평소 그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침입이 가능했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보고 짖는 강아지를 수차례 걷어찬 뒤 귀를 잡아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강아지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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