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규칙이 바뀌어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청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은 37곳이다.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지역에서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세대주도 1ㆍ2순위 청약이 어렵다. 과거 청약통장으로 조정대상주택이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한 적이 있다면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이다. 재당첨제한은 11ㆍ3 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된다.
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은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졌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과천 성남(공공ㆍ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ㆍ3 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 20~30%에 달한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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