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국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4.75% 상승했다. 제주ㆍ부산ㆍ세종에서 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했고, 국지적으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근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1월 1일 기준)을 1일 공시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같은 기간(4.15%)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보다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5.53%)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제주ㆍ부산은 각종 개발 사업이 땅값을 끌어올렸다. 세종은 정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대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여파가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으로 단독주택부지 수요가 늘고, 재개발 영향이 변동률에 반영됐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공시 대상인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5000만원~6억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원~9억원 이하는 2749호(1.2%) ▷9억원 초과는 1277호(0.6%)였다. 올해는 가격 균형을 맞추려 전년(19만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내달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재조사ㆍ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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