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기본법’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와 2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는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관련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법률 조항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한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은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만들어 “상관의 지시가 불법인지를 찾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자체적인 자정활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법안의 구체적인 제ㆍ개정을 위해 2월 중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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