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개인은 주택 또는 자동차의 등기ㆍ등록 및 인ㆍ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매도한다. 만기 동안 채권을 보유해 상환받거나 거래 절차가 번거롭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채권은 이같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매매할 수 있다. 대면 계좌 개설은 증권회사로 가면 신청자가 원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과 거래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을 이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부터다.
채권은 CMA계좌, 위탁계좌 저축계좌 등 다양한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은 주로 증권회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미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계좌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국채(국민주택채권)와 지방채(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하는 개인은 이에 앞서 증권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것이 좋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일반채권시장에서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전화, 또는 HTS, MTS 등을 통해 주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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