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원 대책 중 하나인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우선 참여 제도가 복지부의 미흡한 안내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출액 대비 일정정도 이상 비율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제약기업들을 인증하고 약가 우대, 세제 지원,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산업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1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22곳)이 이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19개 기업 중 복지부 외 다른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공모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한 기업 11곳조차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즉 41개 기업 중 80%에 달하는 33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누려야할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약 R&D 공모지원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해 3월 복지부는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국가 R&D사업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을 받아 우선 참여를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제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제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와 같은 국가 R&D 사업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중 34개 업체는 앞으로 복지부 등이 추진하는 R&D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국가 R&D사업 우선참여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제도의 신청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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