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개설땐 손쉽게 매매 개인은 주택 또는 자동차의 등기ㆍ등록 및 인ㆍ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매도한다. 만기 동안 채권을 보유해 상환받거나 거래 절차가 번거롭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채권은 이같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매매할 수 있다. 대면 계좌 개설은 증권회사로 가면 신청자가 원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과 거래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을 이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부터다.
채권은 CMA계좌, 위탁계좌 저축계좌 등 다양한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국채(국민주택채권)와 지방채(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하는 개인은 이에 앞서 증권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것이 좋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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