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50억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 시내버스 및 정기항로도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은 5억원 ▷유통, 숙박,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은 3000만원 이내다. 지원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넘거나 휴ㆍ폐업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하인 제조업체,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은 제외다.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2.5~3%의 이자를 지원하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이차 보전은 제조, 시내버스, 도선업,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은 강원도 이차 보전율과 같이 2.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침체된 유통, 숙박, 음식점, 자동차정비업 등은 기존 3%의 이차 보전율을 유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받고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추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금액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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