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소추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 이후 언론브리핑에서 “계속된 증인신청으로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을 1일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헌재 선고는 앞으로 (수십년간) 판례가 된다”며 “지연돼서도 안 되고 졸속 결정이 되서도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하면서 한 명이 줄어든 ‘8인 체제’가 시작된 헌재가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돼 제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면 문제”라며 “7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의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 차원의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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