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고(故) 김광석(1964~1996) 헌정 앨범 ‘김광석 오마쥬 나의 노래’의 앨범 커버 사진을 두고 제작사와 유족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31일 음반제작사 페이퍼레코드에 따르면 김광석의 부인 서모 씨는 최근 “앨범에 사용된 사진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앨범 유통사와 음원서비스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 씨는 앨범 커버에 사용된 사진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에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작사 관계자는 “서 씨가 유족인만큼 커버 이미지 교체 등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국내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명시적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페이퍼레코드는 지난 3월 김광석 탄생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부른 헌정 앨범을 발매한 바 있다. 서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12년간 부모와의 소송으로 2008년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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