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협조공문 답변을 6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 측은 답변을 받아본후 추가적인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관련 황 권한대행에게 금요일 오후 협조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르면 내일(6일) 답변이 올 것으로 보며 이후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110조ㆍ111조로 거부시 강제할 방안 없다고 저희가 말씀 드렸는데, 다른 방안들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 중이다”며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권한대행 답변 이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5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와 111조(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특검 측은 압색 불발 이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 측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공문을 황 권한대행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호실 등이 법에 따라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부 밝히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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