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의 연관 검색어는 배우 황정민이었다. 그는 “잘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라는 겸손한 표현으로 한 영화제 수상의 공로를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수상소감은 큰 인기를 끌었고 숟가락에는 ‘겸손함’의 의미가 담겼다.
대한민국 면세점 사업에서도 숟가락만 얹은 존재, 관세청이 있다. 하지만 황정민처럼 겸손한 숟가락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관세청은 지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사업이 있기까지 면세점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성장성과 미래 비전에 고민해온 면세점 업계와는 다르게 관세청은 특허권 사업자 선정과 특허수수료를 걷는 일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면세 사업이 성장하기까지 면세점업계는 적자를 감수하고 ‘송객수수료’를 줘가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며 현재까지 사업을 키웠지만, 관세청은 폐쇄적인 행정으로 특혜와 비리 의혹에 거듭 휩쌓여왔다.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도 관세청이었다. 바뀐 특허제도 탓에 ‘흑자 면세점’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일도 벌어졌다. 물론 100% 관세청 잘못이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성이 앞서야할 관세청이 또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 관할이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면세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관세법(제 174조)에서 규정한 관세청 세관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면세점 선정은 관세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던 인천공항 제2면세점 사업은 3개월째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양측은 협의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조항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의 입김이 반영돼 ‘독과점 규제’나 ‘사회공헌 사업’ 등 요건이 사업자 선정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대전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면세점사업인데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관세청은 숟가락 하나 얹으려 하면 안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려 해선안된다. 관세청의 반성 섞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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