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유통기한 29일이나 지난 원료 사용…공장에 거미줄까지 -초콜릿ㆍ캔디 등 제조…식품위생법 위반 11곳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1.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올해 1월 4일)이 29일이나 지난 당귀 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 경남 진주시 소재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 90곳을 점검, 삭품 안전 규정을 어긴 AㆍB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50곳을 점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사유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곳) ▷ 원료 구매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식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ㆍ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겠다”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 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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