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국 최초로 자투리 땅(개인소유 도로) 소유자와 건축 등 토지개발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투리 땅’이란 환지 처분 또는 건물 건축 시 출입을 위해 개설한 사유 도로로서, 양천구에선 1970~80년대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를 개인에게 환지 처분 하거나 건축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분할하면서 많이 발생했다. 양천구 내 자투리 땅은 1263필지에 이른다.
그동안은 자투리 땅인 도로를 포함해 주변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개발을 포기하거나, 자투리 땅을 개발 범위에서 제외시켜 비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토지 개발자는 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02)2620-3485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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