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됐던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는 7일 박 씨에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측과 20억원 홍보계약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뉴스컴 사이에 홍보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사실상 남상태 전 사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임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상태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의중을 비롯해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 청탁 또는 알선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단 민 전 행장은 당시 대우조선 사장으로 “남씨 이외의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무죄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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