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구성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해온 카드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ㆍ운영 체계를 점검해왔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MOU 이행 여부 현장점검에 나섰던 금감원은 이날 당초 계획 대비 카드사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산정시 금리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 부실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MOU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카드사에 한해 이행완료 시까지 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대출금리 산정ㆍ운영체계 부문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분기 중에는 MOU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가 1회차 대금 납입이후 일시불 전환분에 대해 포인트를 전혀 적립해 주지 않거나, 할부잔액을 전액 선결제 하지 않고 부분 선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을 배제하는 사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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